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국가 의료비 지원제도인 산정특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률부터 지원기간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산정특례란? 의료비 부담 90%까지 덜어주는 국가지원제도
산정특례는 국가 질병관리청(KDCA)이 지정한 희귀질환자가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된 환자는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의 등록 자격 및 신청 방법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
- 질병관리청 지정 희귀질환군에 해당하는 환자
2.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담당의사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3. 등록절차
- 의료기관에서 신청서 발급 및 EDI 등록 대행
- 환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대부분 병원에서 대행 신청)
산정특례로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질환별로 다르기 때문에 혜택을 제대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질환별 산정특례 혜택 기간과 지원율
- 결핵 : 치료기간 전체 100% 지원
- 뇌혈관질환 : 최대 30일간 95% 지원
- 암 : 5년간 95% 지원
급여부분만 지원하니 꼭 참고하세요.
실제 사례 : 난소암 환자의 산정특례
53세 여성 A씨 사례를 통해 본 산정특례 적용 현황
- 2013년 4월 : 난소암 3기 진단
- 2017년 1월 : 직장 전이 발생
- 2018년 4월 : 5년 기간 만료로 지원 중단
전이암에 대한 장기간 추적 관찰 및 치료에 소요되는
막대한 진료비 부담을 호소.
암의 산정특례 기간은 5년이기 때문입니다.
산정특례 적용범위와 한계
1. 지원되는 항목
- 입원.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약국 처방약비용
-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의약품 조제비
2. 지원되지 않는 항목(비급여)
- 선택진료비
- MRI 검사비
- 상급병실료 차액
- 로봇수술 (500만원~1,500만원)
- 중입자치료 (약 5,000만원)
- 비급여 치료제
산정특례는 급여 부분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인 신약이나 최신장비가 필요한 수술 등은 비급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 경제활동 중단 가능성 : 39.2%
- 연간소득 감소율 : 36.1%
- 암 진단 후 실업률 : 46.6%
- 암 치료 후 회사 복귀 실패율 : 33.3%
경제활동 중인 사람의 발병율이 높고
의료비는 증가하는 한편 소득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중입니다.
관련문의
건강보험공단 국번 없이 1577-1000
▶ 산정특례 등록정보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에서 간편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 글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산정특례제도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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