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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생계급여 완화된 신청조건 자격조건 알아보기

by 배치훈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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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렸을 땐 핵가족화에 대한 얘기가 뉴스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를 모시며 살던 가정들이 점점 독립해서 살아가는 얘기들이였습니다.

요즘은 당연시 되는 현상이지만 불과 30년 전만해도 결혼 후 부모님 집에서 사는게 이상하지 않은 시절이였죠.

 

현재의 모습을 보면 결혼하면 거의 무조건이라고 할 정도로 분가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녀가 성인이되면 결혼 전에도 분가해서 혼자 사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소득 노인층의 증가인데요.

 

 

오늘은 저소득 노인층의 기초 생활 보장인 국가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도에 제도가 개정되어 2022년도엔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다소 완화가 되었으니 하나 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내용이 많아서 65세 이상 노인의 생계비 지원과 관련 된 내용 위주로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1인 노인가구 2인 노인가구 중 2022년에 생계급여 신청 하셨다 탈락하신 분들이나 해당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 생계급여

생계급여라고 하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가 사업 중 하나 입니다.

 

1인가구일 때 얼마를 지원하나?

1인 가구이고 생계급여에 선정되실 경우 623,368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무조건 저 금액을 다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50만원을 받고 있고, 노인 연금으로 1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만 3천정도 입니다.

즉,

생계급여 - 국민연금 - 노인연금 - 이자소득 - 근로소득 등등 = 지급금액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하시고요.

생계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조건을 확인 해 보시고 해당 될 것 같다면 주민등록 상 주소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계산하는 방식이 기준이하는 제하고 나머지는 모든 재산에 대해 합산하고 부채등이나 지출비용과 소득등을 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는데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은 계산방식에 따라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고요.

기준금액 이하이면 제외되어 계산에서 빠지는 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생계급여 신청 자격조건

1.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예시

1인 가구

23년 중위소득 기준금액 - 2,077,892원

30% 인 623,368원 이하의 소득

2인 가구

23년 중위소득 기준금액 - 3,456,155원

30%인 1,036,846원 이하의 소득

 

위 표를 보시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2. 재산

부동산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 중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여서 생계급여 신청시 주거용재산 기준이 9천만원이여서 소득인정 계산에서 탈락하셨던 분들이면 2023년엔 한도액이 증가하였으니 생계급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 한도금액에 근접한 분은 쉽지 않을듯 합니다.

 

 

재산 빼기 기본재산액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빼는데요.

2022년엔 경기도 중소도시의 경우 4천2백을 빼서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엔 경기도는 8천으로 상향되어 가능성이 높아진거죠.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경기도의 경우 5,400만원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재산중 기본조건(부동산)이 1억2천5백 이내이고 추가조건(금융재산)이 5천400만원 이내이면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즉, 부동산과 금융재산은 계산에서 제외되어 소득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상담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

수급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행정관할인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분이 직접 가셔도 되며, 대리인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신청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1년치 통장사본

수급자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시엔 대인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한가지 Tip

의료급여는 부양가족의 재산상황이나 소득 등을 아직까지 확인 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는 부양가족의무가 없어져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엔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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