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약관 중 하나를 콕 찍어서 알려드리는게 아닌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담하다보면 이 부분을 설명을 못 들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몰라서 보상을 못 받으면 안되잖아요.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험가입 전에 진단 받은것도 보장될까?
궁금하지않아요?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릴께요.
오늘의 주제처럼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어떤 질병을 진단 받은 상태로 보험을 가입 했을 때 과연 보험사는 그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 등을 보장하는지 여부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성이 3년전에 갑상선과 유방에 결절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특별한 변화없이 유지가되고 있는 상태로 추적검사만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여성분이 보험을 가입한다고 할 때
갑상선과 유방의 결절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 중이여서 추가검사 재검사 고지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지를 안하고 가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은
일반표준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유병자 간편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이렇게 두가지 중 선택할 수가 있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 했을 때 향후 갑상선과 유방의 결절에 대한 보장은 차이가 나게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설명드릴거에요
특별약관엔 "보험금 지급 사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 이러할 때 보험금을 지급 하겠다는고 기재 해 놓은 항목이에요
이 부분이 특정 담보(특약)들은 표준체와 유병자 간편의 약관이 달라서 보장이 달라집니다.
결절을 치료시 수술 및 입원을 하게되니 이 두가지 특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일반 표준체
표준체 약관(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이후에 어떤 질병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간편 유병자
간편 약관(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이후 어떤 질병으로 수술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질병 입원일당
표준체
표준체 입원일당도 보면 같습니다.
보험가입 이후 진단확정이 되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
간편 유병자보험의 입원일당은 수술비와 똑 같이 진단확정이란 글이 없습니다.
결론
보험 가입 이전에
갑상선과 유방에 결절이 있는 여성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표준체를 가입 할것인지
유병자 간편을 가입 할것인지
갑상선과 유방의 결절을 만약 수술을 하게 될 경우 보장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표준체를 가입하면 되는것이고요.
보장을 받고 싶다면 유병자 간편을 가입하면 됩니다.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만약 결절을 제거 수술 했는데 검사 후 암으로 진단 받을 경우엔
일반 표준체를 가입 했더라도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보험 가입 이전에 진단 받은건 양성종양이였고
보험 가입 이후에 제거 후 진단 받은것은 악성종양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 가입 이전의 진단확정 받은 양성종양과의 인과관계가 뚜렸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분쟁이 생길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꿀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체를 원하는 이유는 보험료가 저렴해서 잖아요.
유병자 간편인데 우량체(할인체) 보험이 있어요.
예로 들은 갑상선과 유방의 결절 외에 입원이나 수술등이 없거나
중대질환으로 입원 수술 등이 없다면 간편 우량체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가 일반 표준체와 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선 오히려 좀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보험 가입 전에 진단 받은 질병이 있다면 유병자보험을 추천합니다.
보험 가입할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험금을 받을 때도 생각하세요.
분쟁이 생기면 보험회사가 힘들어 할까요?
힘든건 가입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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