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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특약이 부정맥 보장으로 적절한지 알아보기

by 배치훈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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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이 꽤 흔합니다.

살다보면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간혹 그럽니다.

이럴 때 24시간 심전도 홀터 검사시 약한 부정맥으로 진단 받는 경우가 작지 않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고 작성하겠습니다.

 

부정맥을 보장 받고 싶은 분들 중 이것 저것 찾아보니 산정특례특약을 가입하면 보장된다고 하더라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장되는건 맞습니다만,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에요.

진단 받고 약처방 받았다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진단 받거나, 약 처방 받으면 보험금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답답해서 작성하는 포스트이니 보시고 올바른 정보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맥이란?

근육으로 이뤄진 심장은 콩알만한 태아 때 부터 뛰기 시작해서 우리가 세상과 빠이빠이 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뛰는 중요한 신체 기관이죠.

정말 열심히 움직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과 빠이빠이 하기 전까지 계속 걷는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너무나 튼실한 다리 근육도 탈이 나도 여러번 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장은 그 어려운걸 해내고 있어요.

정말 박수 한번 쳐줘야 되요.

 

이러한 심장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원리는 미세한 전기자극에 의해 근육(심장은 근육입니다)이 수축했다가 이완을 하면서 혈액을 펌핑하는 것 입니다.

그것도 규칙적인 박자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어요.

심장은 리듬감이 좋거든요.

 

이렇게 자극을 줘야 하는 미세전류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의 움직임이 불규칙 해지게 되는데요.

이 때 약하게 또는 강하게 펌핑을 하게 될 때 이를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맥이 부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부정맥 환자들이 주로 심장 근육을 직접 수술을 받거나 또는 심박기라는걸 일시적으로 착용하는 시술을 받게 되며, 영구적으로 착용하게 되는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심박기는 심장에 일정한 미세전류를 흘려주는 역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수축하고 이완을 하니까요.

 

 

산정특례 특약

심장질환을 보장하는게 있습니다.

보장 내용을 보면 부정맥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유는 국가에서 부정맥도 산정특례에 포함 해 놨기 때문이죠.

산정특례라는 건 보험회사에서 만든게 아닌 국가에서 중대질환 또는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질환에 대해 개인에게 병원비를 경감 시켜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국가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보험회사에서 활용하여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고 특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즉, 해당하는 질병이나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부정맥일 때 산정특례에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어떤건지를 알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어떨 때 지급하는지 정확히 알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건 어떤 상황일 때 등록이 되는지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심장질환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코드와 어떤 수술을 받았을 때 해당이 되는지 등이 정해져 있는데요.

수술명을 보면 가부터 쭈~욱 적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부정맥수술(O2006, O2007) 코드가 적혀 있는걸 보실 수 있죠.

저 수술을 받았을 경우 부정맥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것이고요.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한가지 더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 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혹시 모르니 추후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정맥 진단 후 일반적인 복용약이 아닌 주사제 처방을 받고 주사 치료를 받았을 때도 산정특례가 가능하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위 자료에 우측에 보시면 주사제가 있죠.

저 주사제를 약학정보원에서 확인을 해 보면 급성심근경색이나 혈전을 용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입니다.

즉, 부정맥 뿐만아닌 다른 관련 질환도 있어서 저 주사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건가?

또는, 부정맥이 약한게 아닌 어느정도의 심한 상태일 때 저 주사 치료를 받는건지.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확인한다 해도 환자마다 병증 및 상태가 다를거고 주사체 처방이나 수술소견은 의사 마다 다를 듯 하여 정확한 답변은 못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학정보원에서 저 주사제 처방을 어떤 상태일 때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로 어떤 질환에 사용된다 정도가 다소 어려운 전문 의학용어로 적혀 있는데요.

통화 할 때 "주사제 치료를 받으면 가능하기도 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정보를 동시에 확인한게 아니여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상병명에 있는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 ~ I51)" 중 I47, I48, I49가 부정맥이긴 하지만 진단 받았다고 등록이 되지는 않고 주로 수술이나 주사치료가 병행될 때 가능 하기도 하다 했으니 이 부분은 1년이란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 한다면 다시 확인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 뜻에서 가능 하기도 라고 했으니 안될 수도 있다는 말도 같이 있는 것이여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건 제가 직접 통해서 확인 한 내용인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정특례 관련 부서와 통화 했던 것 같은데 1년정도 되서 어디였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저는 보험관련 유튜브를 안봐서 몰랐는데 상담할 때 유튜브에서 봤다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유튜브 같은 영상들에서 어그로 끌기위한 영상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들도 있으니 반드시 크로스체크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산정특례 특약은 부정맥도 보장이 되긴 하는데 관련 수술을 받으면 확실하고 해당 주사제 치료를 받았을 때도 가능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부정맥 진단이나 복용하는 약처방을 받았을 땐 산정특례 등록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나중에 제가 다시 통화해서 확인을 하면 댓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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