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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보

투잡 또는 퇴직시 상해급수 변경에 의한 주의사항

by 꽃핀선인장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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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한번 취직하면 어지간 해선 짤리지도 않고 이직도 잘 안하다보니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요즘은 어떤가요? 투잡을 하기도 하고 퇴직하고 다른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가입한 보험은 상해 급수 변경에 대해 주의 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통지의무
보험의 통지의무

 

보험에선 직업이 변경되면 계약자, 피보험자가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통지의무인데요.

 

통지의무??

들어본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죠?

이 통지의무가 뭔지 알아야 하던가 말던가 할거 아니겠어요?

 

보험에서 통지의무란?

아래 나열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상해급수에 따른 보험료 재산출을 하여 계약자에게 알린다.

  • 직종, 업무가 변경된 경우
  • 현저히 위험률이 증가한 경우
  • 무직에서 취직한 경우
  • 퇴사 한 경우

위 내용을 보면 보험료 재산출 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알리면 나한테 불리할것 같죠?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선 이걸 왜 알려야 하는지 부터 알아야 됩니다.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이유

보험료를 산출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연령, 성별, 직업(상해급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직업이 달라질 경우 상해급수가 변경이 되기도 하고 그대로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즉, 어떤 직업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며 보험은 열급이라는게 있습니다.

열급이라는건 위험률이 더 높은것을 말합니다.

A보다 B가 더 위험률이 높으면 B로 고지해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회사 사무직인데 투잡으로 야간에 주방 보조하는 알바를 한다면

요리하는 알바가 2급으로 위험률이 더 높아서 직업을 1급인 회사 사무직이 아닌 2급인 주방 보조로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 고지를 안할 경우 사고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심할 경우엔 심각한 불이익을 받기도 해요.

 

 

통지를 해야 하는 이유(미 이행시의 불이익)

내가 회사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야간에 투잡으로 주방에서 요리 보조를 한다고 해보죠.

 

보험엔 상해급수라는게 있는데요.

회사 사무직은 상해급수 1급으로 위험률이 낮은 직군이고요.

주방 요리 보조는 2급으로 위험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직업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방에서 일하다 웍에 있는 달궈진 기름이 사고로 쏟아지면서 크게 다쳤다고 한다면요.

이는 투잡과 인과관계가 명확해서 보상을 못 받고요.

심할 경우 보험이 강제 해지되기도 합니다.

 

달궈진 기름에 심한 화상이면 화상 면적이 클것이며, 심재성 2~3일 수도 있어서 피부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는 등의 매우 중상일 수 있는데요

직업변경을 안해서 보험에서 보상을 한푼도 못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그러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설계사나 보험사에 알려서 직업을 변경하세요.

반드시 꼭 통지하세요.

 

상해급수 변경시 보험료 재산출

급수가 바뀌면 보험사는 변경된 상해급수로 보험료를 재산출하여 계약자에게 알린다고 했죠?

급수가 변경되면 상해 관련된 담보(특약)들의 보험료가 재산출 되면서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1급 -> 2급 또는 3급으로 바뀌면 그만큼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변동이 되면 바뀐만큼의 보험료 차액이 발생하고 이 차액에 그간의 가입 기간(월)을 곱한 금액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급수가 변경된 시점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하자면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A라는 사람의 보험료를 산출할 때 1회때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을 월로 나눠서 매달 얼마로 결정이 되는것이여서 담보의 변화가 아닌 급수의 변화로 인한 보험료 재 산출은 보험 가입 시점부터 변경 시점까지의 차액을 전부 합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3급이였는데 -> 2급, 1급으로 변경되면 보험사가 변경된 차액을 전부 합산해서 돌려줍니다.

 

직업변경 통지시 기존 계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직업변경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한 담보들이 상해후유장해, 상해 1~5종수술비, 상해수술비,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등등등이 있다고 해보죠.

 

야간 투잡을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을 할 경우 통지시에 위에 나열한 담보들이 해지 또는 가입금액의 감액 등의 조건으로 승인이 나게됩니다.

이건 보험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의 변경을 요청한건 나이고 이 요청을 받아들일건지 결정하는 건 보험사가 되는 것이여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감액의 조건으로 승인을 하면 다행인것이죠.

 

마무리 요약

  • 직업이 바뀌면 꼭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 알리지 않고 사고나면 보상을 못 받거나, 강제해지 되기도 한다.
  • 위험률이 높아지면 급수가 변경되서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가입시점부터 계산해서 납부해야 한다.
  • 상해급수가 낮아지면 보험료를 오히려 돌려 받는다.
  • 직업 중엔 보험사에서 가입 자체를 안받는 직업도 있다.
  • 이런 직업일 때 통지하면 상해 관련 담보들이 조정 또는 해지가 될 수도 있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투잡을 할 경우엔 반드시 오토바이도 보장되는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토바이는 사고나면 경상도 중상이고 중상은 사망인 경우가 많으니 꼭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저세상 가게되면 뒷일을 내가 왜 신경써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내가 잘못해서 사고났고 상대측도 크게 다쳤다면 남은 내 가족은 이중으로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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