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대한 대비로 예전엔 진단에 따른 보장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수명의 연장으로 매달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LTC(long term care)인 장기요양 특별약관을 준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령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건 확정적인 상황이다 보니 향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어서 약관에 피해 갈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보험사의 재정이 악화되면 많은 가입자들의 계약이 위험 해지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도 요즘 나오는 장기요양 치매보험 약관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모르고 가입했다가 시간이 흐른 후 보장이 변경되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또한 확인을 안 하면 금전적인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약관은 기재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LTC라고 해서 오랜 기간 돌봄이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선 국민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가계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것이 국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 제도는 등급을 나눠놨는데요.
1~6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6등급은 인지기능저하로써 큰 혜택은 없습니다.
5등급은 치매로 특별등급이라 합니다.
4등급부턴 1등급까진 치매를 포함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정신질환 등등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일 때 국가에서 등급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20% 정도)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국가에서 하는 게 있고요.
민간인 보험사가 하는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도와주는 비용으론 턱없이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국가에서 5등급 이상 받게 되면 민간 보험에서 매달 가입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대신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조건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한 달에 한번이라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즉, 치매이면 한달에 하루 데이케어센터에 다녀오면 가입금액을 몇십만 원에서 많으면 1백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준비가 안된 분은 생활자금으로 유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보험사는 향후 늘어날 장기요양을 대비해서 '약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해 놓은 겁니다.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많이 판매되고 있는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변경이 가능한 치매보험 약관들
상기 약관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약내용에 상응하는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 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의 변경으로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3. 제2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엔 보장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약관이 다른 치매보험도 있습니다.
변경이 불가능한 치매보험 약관
이 약관엔 어디에도 회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보장내용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정의와 지급사유, 세부규정으로 어떠한 경우에 지급되는지 등등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일반적인 내용이 있고 국가 제도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있을 뿐입니다.
제 의견
약관은 조건이 작은 게 계약자에게 좋은 겁니다.
치매와 같은 장기요양은 짧은 기간이 아닌 긴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도 고려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며, 보험사들이 저렇게 약관에 기재해 놓은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어차피 비슷한 비용 들여서 가입하는 건데 계약자에게 좋지 않은 저런 내용이 있는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단 없는 걸 가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래서 계약 후에 약관을 반드시 읽어 봐야 하며, 확인을 안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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