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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요령

일반표준체보험 가입시 알릴의무(고지의무)

by 배치훈 202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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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을 보험 가입요령에 포스팅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시 알릴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헷갈리시죠?

알릴의무(고지의무) 고객분들 말고도 설계사분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험의 알릴의무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보험가입 이전 알릴의무

2. 보험가입 이후 알릴의무

 

오늘은 보험 가입이전 알릴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 가입이후 알릴의무는 다음 시간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보험가입 이전 알릴의무

 

보험가입시 알릴의무는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인체를 대상물로 하는 보험을 분류할때 크게보면 일반표준체보험유병자보험으로 분류 할수 있는데요.

 

 

유병자보험은 몇가지로 또 나눠 집니다.

 

이름 그대로 유병자보험이다보니 아픈곳들이 있고, 병원을 다니면서 입원, 수술 또는 여러검사, 치료, 약처방을 받았다든지 하는 여러 기록들이 있다보니 유병자 이신 분들은 예전엔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게 유병자보험이고 여러 병원기록을 고지해야 하는 부분을 피할수 있게 만들거나, 또는 예외질환이란 항목을 만들어서 해당이되면 체크하고 가입이 가능하게 만든것이 유병자보험 입니다.

 

유병자보험에 가입하기 쉬울수록, 즉 고지할게 몇가지 없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지는 대신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겁니다.

 

유병자보험을 알릴의무로 구분 한다면 아래처럼 구분 할수 있습니다.

1. 알릴의무가 325 인 유병자보험

2. 알릴의무가 32 인 유병자보험

3. 알릴의무가 31 인 유병자보험

4. 알릴의무가 5 인 유병자보험

 

325, 32 이런 숫자는 알릴의무 항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알릴의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표준체보험

 

 

3번의 고지는 3개월이내 병원간건 다 해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이상없음 판명된것은 안하셔도 되지만, 만약 의사분은 이상없네요 라고 했지만, 진료기록부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사분들은 통상적으로 이정도면 괜찮다라고 판단되는 정도 일땐, 이상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보기엔 이정도면 이상 병변이 있다고 할수 없으니 괜찮다고 할수 있어요.

 

4번의 고지는 3개월이내 마약,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상시 복용 인데요.

상시 복용이라고 적혀 있어도 애매한 부분이 있죠.

상시 복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렇게 애매한 문구는 상시 복용이라 적혀 있어도 간혈적이든 주기적이든 처방을 받았다면 고지를 해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처방 받고 한알도 안먹었어요~ 라고 해도 고지해야 되요.

처방을 받았다는건 복용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5번의 고지는 1년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니다.

이 5번 고지가 가장 애매한 부분 입니다.

설계사분들도 의견이 부분하죠.

 

여기서 중요한건 추가검사 입니다.

추가검사가 뭘까요?

추가검사는 진료받으면서 x-ray를 찍었는데 의사분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위해 "CT를 찍고 오세요" 라고해서 그 어떤검사를 받았다면 "추가검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분이 뭔가가 의심되니 이런말이 없어도 다른 검사를 받고 오라고 했으면 추가검사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은 만약 검사를 안 받았다면? 고지의무가 없느냐? 인데요.

설령 추가검사를 받지 않고 병원을 나왔어도 진료기록부에는 추가검사 필요소견이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보험사나, 법원이나 서류를 보는겁니다.

 

재검사는 뭘까요?

2달전에 어떤 검사를 받았는데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엔 추적검사도 포함되요.

 

 

6번의 고지는 5년이내에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이상 투약 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인데요.

여기에선 계속하여라는 말뜻이 중요합니다.

저 말을 풀어보면 5년이내에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총 7일이상 치료, 총 30일이상의 처방을 받은것이 있느냐는 질문 입니다.

한마디로 좋아질때까지 치료받은게 7일 이상인지 와 좋아질때까지 약 처방 받은 일수가 다해서 30일이상 인지를 묻는겁니다.

 

7번의 고지는 5년이내에 11대질병으로 질병확정진단, 입원, 수술, 치료, 투약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니다.

11대질병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증(뇌경색, 뇌출혈), 당뇨병, 에이즈 및 HV보균,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입니다.

 

7번은 쉽죠.

 

지금까지 일반표준체보험의 가입 이전 알릴의무 즉, 고지의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했던것 또는 알고 있던것과 좀 다를수도 있고, 이렇게 알고 계신분들도 계실것이고요.

 

보험 가입시 알릴의무 고지는 보수적으로 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고객에게도 좋고, 설계사 본인에게도 좋은겁니다.

 

보험가입하시는 고객님들 중 본인이 어딘가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를 보면요.

보험가입 후에 근접사고일때 보험금 못 받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이럴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알릴의무 고지에 문제 없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검진 등에 해당질환이 지속적으로 기재되어 있을경우 분쟁의 소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싫으신 분은 간편유병자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저 또한 확실한 현증이 있으시고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 알릴의무 고지대상이 아니여도 간편유병자보험으로 가입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근접사고여도 보상을 못 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다만, 면책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유병자보험의 알릴의무까지 포스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에 해야 겠네요.

 

https://meritz-hoon.tistory.com/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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