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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보

아파트화재보험의 대위(구상)권

by 배치훈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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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리츠화재 배치훈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에 발표된 금감원 자료를 살펴보면서 아파트화재보험 과 개인화재보험임대인 과 임차인의 화재시 관계, 화재시 보험사의 대위(구상)권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금감원 보도자료

 

위 자료는 2020년 06월 04일 금감원 보도자료 입니다.

 

 

 

2 아파트단체화재보험 과 개인화재보험

 

아파트단체화재보험

 

아파트단체화재보험의 경우 세대에서 화재시에도 보장이 됩니다.

단, 보장금액은 크지 않아요.

전소시 초과분은 개인의 몫입니다.

[아파트단체화재보험 가입시 모든 비용이 보상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아요]

 

세대에서 화재시 보상이 되면 문제 없는것 같지만요.

이는 임차인의 경우가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부분의 내용 과 보험의 피보험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단체화재보험 가입시 피보험자는 임차인이 될수가 없었던거죠.

그렇다보니 이를 이용하여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구상 해 왔기 때문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 많았던거죠.

그렇다보니 금감원에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고, 피보험자 부분과 아파트 관리비 내역 중 단체화재보험의 보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거주자(또는 임차인)가 피보험자가 되어 보상을 받는것이 마땅하고, 잘못된 부분으로 인한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경우 손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인 겁니다.

 

개인화재보험

 

금감원의 개선으로 임차인이 과실 없이 손해보는 경우는 피할수 있지만요.

그래도 개인화재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장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액이 보장금액을 초과시엔 초과금액은 개인이 책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하는것이 좋은겁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나면 한도 초과시 모든 비용은 본인 책임 이듯이.

(형사적 책임도 피할수가 없어요)

 

화재보험도 단체화재보험 만 가입하고 사고나면 한도 초과시 모든 비용은 본인 책임 입니다.

 

 

3 임대인 과 임차인의 화재시 관계

 

화재 발생 요인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을 과실이 있는 자에게 구상해서 받아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건물 내 전선의 합선(단락) 등 으로 인한 화재이면 건물주(집주인) 또는 임대인의 책임이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새건물 보단 오래된 건물이 건물자체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반대로

임차인의 과실일 경우엔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져야 하죠.

 

화재시 경창, 소방, 전기안전공사에서 합동조사를 하여 화재요인을 파악합니다.

 

 

4. 보험사의 대위권(잔존물)

 

개인에게 행사하는 대위(구상)권은 위에서 대략 설명 했으니 패스하겠습니다.

목적물의 화재시(전손제외) 상품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사용할수 없을경우 그러한 물품을 보험사는 화재보험 특별약관에 근거하여 보상하고 잔존물을 취득하여 되팝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기 위한 행위이죠.

잔존물은 psi의 10%를 넘어가지 않으며, 전손으로 인한 전액보상을 하였더라도 잔존물처리비용은 10% 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잔존물을 보험사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 판단되면 사들이지 않습니다.

 

아파트단체화재보험 가입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약관 개정.

아파트단체화재보험을 가입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화재보험은 있어야 한다는 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모두 개인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과실시 보험사의 구상을 피할수 있는 점.

화재시 잔존물의 처리시 보험사가 인수를 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

 

오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자면 위 네가지 정도 이겠네요.

 

주택화재보험은 정말 저렴합니다.

얼마하지 하지 않는 금액을 아끼다가 화재사고시엔 너무나 큰 손해을 보게 되는것이 화재인듯 합니다.

실화법개정으로 인해 내 집에서 발생한 화재는 내 과실이 없어도 내 책임 입니다.

 

화재보험 꼭 가입하세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010-470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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