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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보

실화법 과 화재보험의 배상책임

by 배치훈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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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배치훈입니다.

울산아파트화재로 연일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네요.

이런 일과 관계없이 화재보험에 관심이 많아야 되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화국인건 모두가 인정 할겁니다.

다른나라들에 비해 재산의 비중이 부동산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죠.

 

 

부동산을 보장 받을수 있는건 화재보험 밖엔 없습니다.

 

내 재산과 타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건 화재보험 밖엔 없습니다.

가입 안하신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전재산이라고 할수 있는 부동산을 지키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작성 하겠습니다.

 

 

실화법

 

2009년 5월 8일 실화법이 개정되면서 내 과실이 중대하지 않으면 화재 배상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었던 부분이 실화법이 개정되면서 내 과실이 중대하지 않아도 화재 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것으로 바뀐겁니다.

 

아래는 법문 내용입니다.

 

 

위 법령 내용을 보시면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배상해야 하는 손해액을 경감 받을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내 집에서, 내 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불이 번지지 않았어도 연기에 의한 옆집 또는 옆 사업체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열에 의해 녹아서 발생하는 손해만 있는것이 아닌 그을음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발생하게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사업장 뿐만 아닌 일반 주택도 같습니다.

 

뉴스 기사 내용인데요.

아래 변호사의 인터뷰를 보시면 핵심을 아실수 있습니다.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만 발생하는것이 아닌 벌금도 발생합니다.

 

 

아파트 세입자의 단체화재보험의 보장 여부

 

얼마전에 발생한 울산주상복합 화재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아파트단체화재보험도 불가 몇달전만 해도 거주를 하고 있고 관리비 내에 단체화재보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입자는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합리하다 해서 2020년도 개정이 되면서 실거주하는 단체화재보험료를 납부하는 세입자가 보장을 받는것으로 바뀐지 몇달 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단체화재보험의 보상은 자동차의 책임보험 처럼 실 손해액에 비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 화재보험을 반듯이 가입해야 하는겁니다.

 

화재보험은 그 소재지의 물건의 현시세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신축단가(제조달가) 또는 감가상각한 현재의 가치 중 선택하거나, 선택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조달가액으로 원하시면 매년 재계약하는 단기화재보험인 일반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하며, 감가상각한 금액 보단 보험료는 그만큼 비싸집니다.

보험사에서 보장해야 하는 보험가입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보험료는 장기보다 기본적으로 단기가 저렴하며 이유는 단기는 화재시 다음에 재계약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보험사에서 인수를 거절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기화재보험은 보장기간 내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만기까지는 보장을 계속해서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기화재보험 보단 단기화재보험의 보험료가 좀더 저렴합니다.

 

단순하게 볼때 저렇다는 것 정도만 아셔도 될듯 합니다.

상담을 하실때 설계사분이 세부적인 설명을 해 드릴테니 그때 자세히 들으세요~.

 

 

오늘 포스팅은 요점.

▶ 부동산은 그 자리에 있지만, 불타는 끝이다.

 부동산을 화재로 부터 보호 받으려면 화재보험 밖엔 없다.

 실화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내 부동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내 책임이다.

 단체화재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입자가 보장 받을수 있게 법이 바꼈다.

 화재보험은 단기, 장기 두가지가 존재한다.

 

이정도 이네요.

 

화재보험 가입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010-4701-5439

 

 

https://meritz-hoon.tistory.com/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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