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치훈입니다.
민간 건강보험을 가입하실땐 설계사에게 반듯이 중요내용설명을 듣거나 해당 자료를 제공 받으셔서 내용을 확인 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무해지환급형 설명이 중요한 부분 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저렴하게 가입가능한 장점은 있으나 해지환급금이 없는 기간이 있는 부분은 양날의 칼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 무해지형의 설명 부분이 부족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한 관계로 조만간 무해지형은 없어집니다.
가입하는 보험의 명칭과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부분과 갱신형 담보가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와 갱신형 담보는 만기까지 보험료 인상이 되는 부분 및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분을 설명 들으셔야 됩니다.
가입 상품의 주요보장 내용 및 중도에 해지할시 환급금에 대해 예상해지환급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들으셔야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 시 강제해지도 될수 있다는 부분 및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이 성립한 날(청약한 날, 첫회보험료가 빠져나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권, 약관, 청약서부본 및 청약서에 자필서명(모바일 청약 제외)을 하지 않았을때 계약을 취소 할수 있으며, 이 3개월을 품질보증기간이라 합니다.
청약철회는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수 없습니다)엔 그 어떤 이유 없이 계약자는 청약을 철회 할수 있습니다.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험 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며, 보험 분쟁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와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02-3702-8500)에 문의 할수 있으며, 금감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험가입 시점 또는 보험 유지 중에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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