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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변경(상해급수) 및 보험료차액 - 통지의무

by 배치훈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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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치훈입니다.

 

오늘은 보험가입시 직업(상해급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배달대행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비대면 및 거리두기로 인해 배달이 급증 하여 배달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일주일에 4백을 벌었다는 놀라운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알바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업변경(상해급수)

 

배달 알바를 하시는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만, 문제는 가입하신 보험의 직업을 변경하고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고시 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어요.

보험 가입시에 설계사분들이 연락처, 주소, 직업, 또는 하는 업무가 변경 되었을땐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드죠?

그 이유는 위와 같이 직업변경(상해급수)이 될경우엔 통지를 해야 하는데요.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없게될 수 있습니다.

 

 

영업용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직이여서 1급으로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또는 건강종합보험(상해기본계약 및 특약)을 가입하였는데 퇴근후 저녁에 배달 알바를 한다면 배달에 따른 3급으로 직업변경이 되어 있어야만 사고시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또는 건강종합보험의 상해 담보의 보장을 받을수가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보장 및 운전자보험의 보장도 받을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구분이 되죠.

 

 

자동차보험의 경우 개인용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용이나 영업용으로 변경 하지 않고 개인용으로 배달을 하다 사고시엔 책임보험인 대인 I 1억5천 한도 내, 대물 2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됩니다.

문제는 크게 날 경우인데요.

그럴 경우엔 한도가 넘어 가면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측 운전자 또는 동승탑승자가 크게 다칠 경우 간병인 및 치료비, 위자료, 상해로 인한 업무 손해, 장해발생시 위자료 및 치료비 등등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듯이 배달 알바가 아니여도 어떤 알바든 하신다면 반듯이 직업을 변경하시거나 운전자보험 같은 경우는 새로 가입을 하시든 하셔야 부지불식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택배 배달

 

 

직업 변경 없이 다치지 않고 그 알바가 종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시엔 민사, 형사적 책임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는 점 꼭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상해급수 변경시 보험료차액

 

직업(상해급수)변경시엔 보험료에 변동이 있을수 있는데요.

상해급수

1급, 2급, 3급

 

1급 --> 3급

상해급수 상승으로 상해관련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인상된 보험료차액은 보험을 청약한 날로부터 현재까지의 차액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3급 --> 1급

상해급수의 하락으로 상해관련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으며, 낮아진 보험료차액은 보험을 청약한 날로부터 현재까지의 차액을 보험사에서 가입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직업(상해급수)변경시엔 보험료차액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직업변경(상해급수변경)시 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지의무 라고 합니다.

 

알릴의무는 보험가입 이전에만 있는 것이 아닌, 보험 가입이후에도 알릴의무가 있으니,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담당 설계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https://meritz-hoon.tistory.com/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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