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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험금청구 후 보험금 지급을 못 받을 경우 할수 있는건 금감원에 민원을 넣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민원을 넣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아래 뉴스는 건강검진으로 대장내시경 중 용종을 발견하여 제거했고, 제거한 용종을 병리학적 검사 후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진단 받았으나 지난해 WHO에서 소화기 종양분류 중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 종양으로 인정 된 부분 및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아닌 암으로 진단한 부분등으로 인해 종양이 아닌 암으로 인정되어 소비자분쟁조정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한 내용 입니다.
좀더 자세한 뉴스는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암...보험금 지급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03676?lfrom=band
용종 제거하시고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진단 받으신 분들은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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