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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보험금 지급 조정

by 배치훈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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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험금청구 후 보험금 지급을 못 받을 경우 할수 있는건 금감원에 민원을 넣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민원을 넣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아래 뉴스는 건강검진으로 대장내시경 중 용종을 발견하여 제거했고, 제거한 용종을 병리학적 검사 후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진단 받았으나 지난해 WHO에서 소화기 종양분류 중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 종양으로 인정 된 부분 및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아닌 암으로 진단한 부분등으로 인해 종양이 아닌 암으로 인정되어 소비자분쟁조정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한 내용 입니다.

 

 

 

 

좀더 자세한 뉴스는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암...보험금 지급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03676?lfrom=band

 

소비자분쟁조정위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암…보험금 지급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생명보험사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고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 생명보험사가 직장 신경

n.news.naver.com

 

 

용종 제거하시고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진단 받으신 분들은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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